회계학 · 2019년 제30회
재무회계유형자산의 손상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4.(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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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학 4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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