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19년 제30회

재무회계보고기간후사건·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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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6.(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ㄱ.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ㄴ.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50,000의 생산설비가 파손되었다.

ㄷ. 20x1년 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10,000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ㄹ. 내부규정에 의해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이 ₩25,000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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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회계학 5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지급보증 약정(ㄱ)과 공장 화재(ㄴ)는 보고기간말 뒤에 새로 생긴 상황이라 재무제표 금액을 고치지 않는 사건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2. ② ㄱ, ㄷ

    정답: X

    ㄷ 소송 확정판결은 수정 사건이지만 ㄱ 지급보증 약정은 보고기간 후 새로 맺은 계약이라 고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3. ③ ㄴ, ㄹ

    정답: X

    ㄹ 상여금 확정은 수정 사건이지만 ㄴ 화재는 보고기간말에 없던 상황이 뒤에 생긴 것이라 고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4. ④ ㄷ, ㄹ

    정답: O

    보고기간말에 이미 있던 소송(ㄷ)과 상여금 지급의무(ㄹ)의 금액이 그 뒤 확정된 것이라 재무제표를 고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5. ⑤ ㄴ, ㄷ, ㄹ

    정답: X

    화재(ㄴ)가 끼었다 — 보고기간 후 생긴 손실은 재무제표 금액을 고치지 않고, 중요하면 주석으로만 알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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