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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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의 존재를 전제함이 없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예: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조치, 감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대인적(강제건강진단·강제입원 등)·대물적(물건의 영치·폐기 등)·대가택적(가택 출입·검사 등) 강제로 유형화되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보충성)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비례원칙).
①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의 구별'(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법적 근거'·'요건과 한계'(영장주의 예외적 배제, 비례원칙)·'구제'(국가배상·손실보상)와 하나로 묶어 이해해야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 실제 기출은 이 5개 하위 논점을 한 문제 안에서 ㄱㄴㄷㄹ 조합으로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대표적인 즉시강제 사례(불법게임물 수거·폐기)와 처분성 인정 여부(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정리하고, ③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서술은 틀렸다는 점(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급박한 위해 제거가 목적)에 유의하세요.
  1. 즉시강제의 정의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2. 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강제 — 강제건강진단·강제입원(대인적), 물건의 영치·폐기(대물적), 가택 출입·검사(대가택적)로 유형화됩니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폐기조치는 대표적인 즉시강제 사례입니다.
  3. 즉시강제의 한계 —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보충성),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비례원칙).
  4. 처분성과 항고소송 —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집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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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후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가 아니라 즉시강제(행정기본법 제33조)에 관한 규정이다. 지문은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을 직접강제인 것처럼 서술한 오답이다.

2026년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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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 - 즉시강제

원상복구명령을 먼저 발하고 그 불이행시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행정대집행'에 해당하며,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하는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 지문은 즉시강제라고 하여 틀렸다.

2021년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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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그 급박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장주의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헌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1년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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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하는 것으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1년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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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조치의 즉시강제성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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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원칙에 관한 법리이다.

2021년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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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함이 없이 목전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2019년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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