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를,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부터 젊은 층·사회취약계층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한다.
-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매입해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의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