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로 나뉜다. 대상과 공급방식이 다르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름과 달리 이 법상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이해하기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최저소득층·젊은층·취약계층 등)'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가(신축·전세·매입)'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정리하기 쉽다.
핵심 포인트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를,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부터 젊은 층·사회취약계층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한다.
-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매입해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32번
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O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X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O①의 설명은 '행복주택'에 대한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