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하위개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유형의 하위개념이에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유형(BTO·BTL·BOT·BOO)

부동산학개론 · 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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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은 「소유권을 언제 넘기는가」와 「누구에게서 돈을 받는가」 두 축으로 갈린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지 정부에서 임대료를 받는지가 그 갈림의 핵심이다.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1.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2.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합).
  3.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4. BOO(build-own-operate)는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OT·BTO·BTL과 구분된다.
  1.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민간투자사업 소유권 타임라인

네 방식은 모두 민간이 짓지만 소유권이 이동하는 시점과 민간의 수입원이 다르다. 이름의 동사 순서를 준공 시점의 소유권 타임라인으로 바꾸면 BTO·BTL·BOT·BOO가 한 번에 갈린다.

BTOBuild → Transfer → Operate
1민간 건설2준공 즉시 국가 귀속3민간에 관리운영권
시설 이용자 사용료
BTLBuild → Transfer → Lease
1민간 건설2준공 즉시 국가 귀속3국가 등이 임차·사용수익
정부 지급 임대료
BOTBuild → Operate → Transfer
1민간 건설·소유2일정기간 민간 운영3기간 만료 후 국가 귀속
운영기간 사용료
BOOBuild → Own → Operate
1민간 건설2민간 소유권 인정3민간 계속 운영
민간 소유·운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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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4번 유형)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시설에 적합).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BOO(build-own-operate)는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OT·BTO·BTL과 구분된다.

함정: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예: 학교시설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은 BTL 방식으로, 유료도로처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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