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해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벌금 부과대상이지만,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조합 임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조사를 기피한 자,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과태료 등 행정벌 대상에 그친다.
이해하기
징역·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구분하는 문제이며, '현장검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만 형벌 대상이고 나머지 의무 위반(점검 불응, 조치명령 불이행 등)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주택조합 임원, 거주의무자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기피한 자,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징역·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68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X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O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