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분양신청 기간·장소 외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며, 분양신청서·분담금 추산액 등은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부속토지만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를 동일하게 착각하기 쉽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