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분양신청통지와 분양공고에는 공통으로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분양신청 관련 숫자(60일 협의, 90일 수용재결 신청)와 재건축·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차이(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해당하며 지상권자는 제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분양신청 기간·장소 외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며, 분양신청서·분담금 추산액 등은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부속토지만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59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X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O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60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O①·정답 ㄱ만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정답은 ①이다.
문제 상황2022년 · 61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ㄴ)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Xㄱ: 60, ㄴ: 30
Oㄱ,ㄴ이 60·3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90·60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