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분양신청·분양공고와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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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은 새 집을 받을지 돈으로 받고 나갈지를 고르는 자리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을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깨지면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이나 소송으로 넘어간다.
분양신청 관련 숫자(60일 협의, 90일 수용재결 신청)와 재건축·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차이(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해당하며 지상권자는 제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분양신청 기간·장소 외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며, 분양신청서·분담금 추산액 등은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3.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부속토지만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를 동일하게 착각하기 쉽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 범위판

분양신청 관련 숫자(60일 협의, 90일 수용재결 신청)와 재건축·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협의 불성립 시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분양신청 통지·분양공고 공통 포함사항: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재개발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포함
재건축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지상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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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3조 참조. 90일, 60일 순서와내용
2022년 61번 문제 해설관련 수정 요망... 다음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협의, 안되면 60일이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제기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59번 유형)

분양신청 관련 숫자(60일 협의, 90일 수용재결 신청)와 재건축·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차이(재개발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만 해당하며 지상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분양신청 기간·장소 외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며, 분양신청서·분담금 추산액 등은 통지에만 포함되는 사항이다.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를 포함하지만,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부속토지만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를 동일하게 착각하기 쉽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도시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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