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공급과 인수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정비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은 공공이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받아야 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아, 요청이 있어도 인수 여부는 그 기관이 정한다.
이 카드는 '누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지(시·도지사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의적)'와 '남은 주택의 처리(공급대상자 외에도 공급 가능)'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반드시 전환·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분양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을 임대주택 인수의 1순위 의무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대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수·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

임대주택 인수·공급판

"누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지(시·도지사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의적)"와 "남은 주택의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 아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 후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 가능
종전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라도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2주택 공급 가능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7년 61번 유형)

이 카드는 '누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지(시·도지사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의적)'와 '남은 주택의 처리(공급대상자 외에도 공급 가능)'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반드시 전환·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분양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을 임대주택 인수의 1순위 의무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대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수·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

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