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반드시 전환·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분양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을 임대주택 인수의 1순위 의무자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대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수·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적 성격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