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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공급과 인수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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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더라도 임대주택 인수 의무가 없고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대상이며,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누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지(시·도지사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의적)'와 '남은 주택의 처리(공급대상자 외에도 공급 가능)'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반드시 전환·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더라도, 분양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X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O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을 세입자 등에게도 공급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하는지(시·도지사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의적)"와 "남은 주택의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 아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 후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 가능
종전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라도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2주택 공급 가능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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