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2019년 제17회

실천의 역사와 현장실천현장과 역할

2.이용시설 - 간접서비스기관 - 민간기관의 예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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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실천론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세 축을 한꺼번에 묻는다. 이용시설(오갔다 돌아감) — 간접서비스기관(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음) — 민간기관(공공이 아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공동모금회 - 사회복지사협회가 셋을 다 채운다.

  1. ① 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협의회 - 주민센터

    정답: X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 간 연계·조정을 맡는 간접서비스기관이지만, 주민센터는 읍·면·동 행정기관이라 민간기관이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2. ② 장애인복지관 - 주민센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답: X

    주민센터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공공 행정기관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가 두는 민관 협의기구라 두 자리가 모두 어긋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3. ③ 청소년쉼터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답: X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머무는 생활시설이고, 사회복지관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직접서비스기관이라 앞 두 자리가 어긋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4. ④ 사회복지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성폭력피해상담소

    정답: X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하고 피해노인을 직접 상담하는 직접서비스기관이라 간접서비스기관 자리에 맞지 않는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5.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답: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가며 쓰는 이용시설, 공동모금회는 모금·배분만 하는 간접서비스기관, 사회복지사협회는 민간 전문직 단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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