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사회복지관·협의회·모금회

21.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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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지역사회복지론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복지협의회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지회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은 중앙·시·도·시·군·구협의회를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1.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로 운영된다.

    정답: O

    지회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은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시·도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 지회가 아니라 별개의 법인이며, 이 점이 시·도 지회를 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갈리는 자리다.

  2.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이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를 둔 법정 단체다. 민간 사회복지를 대표하고 서로 잇는 협의체로서 법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임의로 만든 결사체와 성격이 다르다.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을 건의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1항제1호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를 협의회의 업무로 든다. 현장의 자료를 모아 제도에 반영시키는 통로 노릇을 한다.

  4.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을 수행한다.

    정답: X

    같은 조 제1항제2호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든다. 흩어진 민간 기관들을 잇는 것이 협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5.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에도 의무 설치한다.

    정답: X

    2017년 개정으로 시·군·구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1월 개정으로 중앙·시·도·시·군·구 세 층위 모두 「둔다」로 정해져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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