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8.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지역사회복지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

  1. 시ㆍ군ㆍ구는 5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4년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5년 주기인 것과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다. 이 계획의 근거법은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 그 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다가 2015년 이 법으로 옮겨 오면서 이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었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계획을 세우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심의는 협의체가, 보고는 의회가 맡는다는 두 절차가 나란히 놓인다.

  4.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포함된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6호는 시·군·구 계획에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을 담도록 정하고 있다. 돈을 어떻게 댈지가 빠지면 계획이 문서로만 남기 때문이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정답: X

    기간이 어긋났다. 4년 주기이므로 제1기 2015~2018, 제2기 2019~2022, 제3기는 2023~2026년이다. 2027년까지로 적으면 5년이 되어 법이 정한 주기와 맞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