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년 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8.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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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복지론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낸다(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2항).

  1. ① 시ㆍ군ㆍ구는 5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5년이 아니라 4년마다 세우고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2.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3.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정답: O

    시·군·구 계획은 주민 의견을 들어 세운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에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4. ④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시·군·구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 반드시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6호).

  5.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정답: X

    계획은 4년 단위라 제3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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