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년 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9.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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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임기다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①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계획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을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2. ②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이다.

    정답: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3.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간 복지시설의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답: O

    위원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등 가운데 임명·위촉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4.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5. ⑤ 관련법 개정에 의해 201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정답: O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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