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6제24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9.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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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임기다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은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심의·자문한다고 정한다. 집행기관이 아니라 심의·자문기구라는 것이 성격이다.

  2.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이다.

    정답: X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는 이와 별도로 구성하므로 정원을 따로 센다.

  3.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간 복지시설의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답: X

    법 제41조제3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가운데 임명·위촉하도록 한다. 민과 관이 함께 앉는 구조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맞으나 임기의 햇수가 어긋났다.

  5. 관련법 개정에 의해 201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정답: X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 다루는 범위가 복지에서 사회보장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 이름이 바뀐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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