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4제22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9.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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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9항은 계획의 수립과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정답: X

    제출처가 다르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시·군·구가 곧바로 장관에게 내는 구조가 아니다.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답: X

    심의기관이 다르다. 시·군·구 계획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며,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제35조제5항의 시·도 계획이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근거법이 다르다.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이다. 이 계획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옮겨 왔다.

  4.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정답: X

    심의기관이 다르다. 시·도 계획은 제35조제5항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 보고를 거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시·군·구 계획이다. 두 층위가 서로 자리를 바꿔 놓였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9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그에 따라 시행령 제20조가 수립 절차와 제출 시기를, 제21조가 조사의 시기·내용·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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