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2년 제20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8.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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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복지론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른다. 법 제41조제2항제2호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를 들지 읍·면·동의 것을 들지 않는다.

  1. ①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세울 때뿐 아니라 시행과 평가 단계도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자문을 거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2. ②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정답: O

    급여를 어떻게 제공할지도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자문해 민관이 함께 살핀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

  3. ③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정답: O

    계획·급여 제공과 별도로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자문 대상으로 올라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호).

  4.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O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그 윗단계인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

  5. ⑤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표는 시·군·구 단위의 것을 심의·자문한다 — 읍·면·동 단위가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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