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7제15회

추진체계와 자원사회복지관·협의회·모금회

6.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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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지역사회복지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관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근거법이다 —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를 둔다.

  1.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다.

    정답: X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에서 지방재정으로 재원의 통로가 바뀌었다. 지역 사이의 격차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

  2.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등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정답: X

    예전의 다섯 사업 체계가 2012년 사업 개편으로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 세 기능으로 다시 짜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이 그 세 갈래를 그대로 담고 있다.

  3.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다.

    정답: O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근거하며, 같은 조 제3항이 설치·운영·사업·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반의 이념과 기본계획을 정하는 법이라 층이 다르다.

  4.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사회복지관도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가 운영과 지원에 반영된다.

  5.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다.

    정답: X

    사회복지관 운영의 원칙으로 지역성·전문성·책임성에 더해 자율성·통합성·자원활용·중립성·투명성이 함께 든다. 그 지역에 맞게,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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