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성과평가와 질적 평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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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평가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성과평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는 과정평가, 그리고 숫자로 담기지 않는 것을 다루는 질적 평가가 함께 쓰인다. 성과평가(총괄평가)는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개입 전후의 척도 점수, 표적행동의 빈도, 목표 달성 여부, 서비스 이용의 변화가 자료가 된다. 종결에서 이루어지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재는 것이 원칙이다. 과정평가(형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본다. 계획대로 제공되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 참여와 이탈은 어떠했는지를 살펴 진행 중에 계획을 고치는 데 쓴다. 성과평가가 끝에서 한 번이라면 과정평가는 내내 이어진다. 여기에 실천가·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더해진다.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가장 값진 자료인데도 가장 자주 생략된다. 질적 평가는 수치로 담기지 않는 변화를 다룬다. 심층 면접, 초점집단, 사례 기술, 관찰 기록, 당사자의 이야기가 자료가 되며, 무엇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가를 밝히는 데 강하다. 양적 평가가 「얼마나」를 답한다면 질적 평가는 「어떻게」를 답한다. 둘은 함께 쓸 때 값이 커진다. 척도 점수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당사자는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일이 실제로 있고, 반대로 수치는 좋아졌는데 정작 본인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강령은 평가와 연구 조사로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되,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으며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를 알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정한다.
평가는 끝에 한 번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진행 중에는 방향이 맞는지 보고 끝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본다. 그리고 숫자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 점수는 그대로인데 당사자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한다. 어긋나는 자리가 나오면 그 자체가 다음 개입의 자료가 된다.
  1. 평가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성과평가·과정평가·질적 평가로 나뉘어 함께 쓰인다.
  2. 성과평가(총괄평가) —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며 종결에서 이루어진다.
  3. 자료는 개입 전후의 척도 점수, 표적행동의 빈도, 목표 달성 여부, 서비스 이용의 변화다.
  4. 성과평가는 종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정해 둔 기준으로 재는 것이 원칙이다.
  5. 과정평가(형성평가) —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아 진행 중에 계획을 고치는 데 쓴다.
  6. 성과평가가 끝에서 한 번이라면 과정평가는 개입 내내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7. 실천가·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가장 값진 자료인데도 가장 자주 생략된다.
  8. 질적 평가 — 심층 면접, 초점집단, 사례 기술, 당사자의 이야기를 자료로 삼는다.
  9. 양적 평가가 「얼마나」를 답한다면 질적 평가는 「어떻게 왜」를 답해 준다.
  10. 강령은 평가·연구에서 자발적 동의, 비밀 보장의 한계 고지, 연구윤리의 준수를 정한다.
  1. 성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뒤바꾸기 쉽다.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것이 성과(총괄)평가, 진행과 효과의 경로를 보는 것이 과정(형성)평가다.
  2. 평가를 종결에서 몰아 하지 않는다. 과정평가가 없으면 어긋남을 끝에 가서야 알게 되고 고칠 시간이 없다.
  3. 수치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는다. 점수는 그대로인데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질적 자료가 그것을 잡아낸다.
  4. 클라이언트에게 묻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다.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는 실천가가 짐작할 수 없는 자료다.
  5. 평가를 연구로 옮길 때 동의를 건너뛰지 않는다. 강령은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도록 정한다.
계약에서 기준을 정한다진행 중 과정평가종결에서 성과평가질적 자료로 보완기록으로 쌓는다
평가의 갈래
평가묻는 것언제자료
**성과(총괄)평가**목표가 달성되었는가종결에서척도, 빈도, 목표 달성 여부
**과정(형성)평가**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개입 내내점검 기록, 참여와 이탈, 과제 이행
**실천가·서비스 평가**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중간과 종결클라이언트의 피드백, 만족도
**질적 평가**무엇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가전 과정심층 면접, 초점집단, 사례 기술
**양적 평가**얼마나 달라졌는가전후 비교척도 점수, 빈도, 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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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와 이야기가 어긋날 때

평가에서 자주 만나는 자리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의 어긋남이다. 우울 척도 점수는 그대로인데 당사자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다」고 말하고, 반대로 참여 횟수와 목표 달성률은 좋은데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경우다. 이 어긋남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려 하면 정보를 잃는다. 읽는 방법이 셋 있다. 첫째, 측정이 겨눈 것을 확인한다. 척도가 재는 것과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 우울 척도는 증상을 재지만 그 사람에게 중요한 변화는 관계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척도가 놓친 것이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둘째, 시차를 본다. 태도와 관계의 변화가 먼저 오고 증상의 변화가 뒤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목표를 다시 본다. 수치는 좋은데 본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목표가 실천가나 기관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세 물음을 거치면 어긋남 자체가 다음 개입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평가에는 반드시 「이번 개입에서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열린 물음 하나를 넣는 것이 좋다.

평가가 다음 실천으로 쌓이려면

한 사례의 평가가 그 사례에서 끝나면 아깝다. 강령이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이 쌓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쌓이게 하려면 셋이 필요하다. 첫째, 처음부터 모을 수 있게 적는다. 사례마다 다른 형식으로 자유 서술만 남기면 나중에 합칠 수 없다. 표적문제의 유형, 개입의 종류, 기간, 결과를 정해진 항목으로 남겨 두면 뒤에 셀 수 있다. 둘째, 실패도 남긴다. 잘된 사례만 정리하면 무엇이 통하는지는 알아도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는 영영 모른다. 중도 이탈과 목표 미달의 사유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값지다. 셋째, 연구로 옮길 때 윤리를 지킨다. 강령은 연구 참여자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자발적 동의를 얻고,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를 알리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정한다. 사례를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쓸 때 이 절차를 건너뛰면, 좋은 목적이라도 그 자체가 권리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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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

질적 평가는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성과와 변화 요인을 찾으려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은 그 목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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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성과 외에 부가적인 성과 확인

질적 평가는 수치로 잡히는 목표 성과 외에 클라이언트가 겪은 뜻밖의 부가적 변화까지 확인하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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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피드백

무엇이 변화를 도왔고 무엇이 방해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들어 다음 실천을 고치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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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일반적인 요인 외에 특수한 요인을 발견하고 실천에 통합

누구에게나 통하는 요인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작용한 특수한 변화 요인을 찾아 실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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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프로그램 의미 도출

제공자가 아닌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눈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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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숙소 밖에 버려진 술병의 수

밤사이 버려진 술병 수는 반복해 셀 수 있는 행동 지표라 음주 변화를 보여 주는 성과지표가 된다.

2018년 제16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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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이나 불확실한 감정을 줄이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법

재보증은 클라이언트의 판단과 능력에 믿음을 실어 불안과 불확실한 감정을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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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화: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법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말을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되물어 분명히 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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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감정이 문제해결에 방해가 될 경우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법

환기는 쌓인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게 해 그 강도를 낮추는 기법으로, 감정이 문제해결을 막을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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