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국 둘째, 2000년대 이후 전달체계 개편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은 공공 전달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두고 반복된 실험의 연속이다. 2000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부조가 시혜에서 권리로 바뀌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시·군·구에 별도의 복지 전담 기구를 두는 실험이었다.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방향이 바뀌어, 별도 기구 대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두고 읍·면·동을 서비스 창구로 삼는 구조가 채택되었다. 2007년 — 전자바우처 방식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되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르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급여와 서비스 이력이 하나의 시스템에 모였다.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부처 간 정보가 연계되었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2015년 —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어 지원대상자의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7년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창구가 주민 가까이로 내려갔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보건·의료·돌봄·주거를 통합하려는 시도다. 흐름을 관통하는 물음은 하나다 — 복지를 맡을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인가, 기존 행정 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통합의 과제가 남아, 정보·사례·서비스의 통합이 차례로 시도되었다.
이 시기의 개편들은 같은 물음을 되풀이해 묻는다 — 복지를 맡을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인가, 기존 행정 안에 넣을 것인가. 사회복지사무소는 앞쪽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복지허브화는 뒤쪽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남는 문제가 통합이다 — 정보의 통합(행복e음), 사례의 통합(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의 통합(커뮤니티케어)이 차례로 시도된 이유다.
  1. 2000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00년 10월 시행으로 공공부조를 권리로 바꾸었다.
  3.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별도 전담 기구를 두는 실험이었다.
  4.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별도 기구 대신 기존 행정조직 안에 넣는 쪽을 택했다.
  5.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자바우처와 이용자 선택 방식이 도입되었다.
  6.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급여·서비스 이력이 통합되었다.
  7.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8.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
  9. 같은 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계획 → 사회보장계획이 되었다.
  10.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의료·돌봄·주거의 통합을 겨눈다.
  1. 사회복지사무소와 보건복지사무소를 뒤섞지 말 것 — 보건복지사무소가 1990년대다.
  2. 「2006년 개편으로 별도의 복지 전담 기구가 설치되었다」로 적으면 틀린다. 기존 조직 안에 넣었다.
  3. 행복e음의 개통 시점을 2000년대 초로 적으면 틀린다. 2010년이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바뀌었다」는 방향이 반대다.
  5. 희망복지지원단을 읍·면·동 기구로 적으면 틀린다. 시·군·구에 설치된다.
별도 기구 방식

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을 따로 만든다. 보건복지사무소(1995~1999)와 사회복지사무소(2004~2006) 시범사업이 이 방식이다. 전문성이 모이고 책임 소재가 뚜렷하지만, 기존 행정과 이원화되어 주민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일반 행정의 자원과 정보를 쓰기 어렵다.

기존 조직 통합 방식

기존 시·군·구와 읍·면·동 안에 복지 기능을 넣는다.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과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이 방식이다. 주민 접근성이 좋고 다른 행정과 연계되지만, 복지가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전문성과 인력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

2004~2006 사회복지사무소 — 별도 기구를 두는 실험200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기존 조직 안으로 방향 전환2010 행복e음 — 정보의 통합2012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의 통합2015 사회보장급여법 — 발굴의 의무화와 협의체 재편2016~2017 복지허브화·찾아가는 서비스 — 창구를 주민 가까이로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 — 서비스의 통합

더 알아보기

되풀이된 물음 — 전담 기구인가, 통합 창구인가

1995년 이후의 전달체계 개편은 겉으로는 여러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은 한 물음을 되풀이해 묻는다. 복지 업무를 별도 조직에 맡길 것인가, 기존 일반행정 조직 안에 둘 것인가. 별도 기구 쪽의 논거는 전문성이다. 복지는 상담과 사정, 자원 연계, 지속적 관리를 요구하는 일인데, 민원과 세무와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면 그 깊이가 나오지 않는다. 보건복지사무소(1995~1999)와 사회복지사무소(2004~2006) 시범사업이 이 논리에서 나왔다. 두 시범사업 모두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적된 문제가 공통적이다 — 주민 입장에서 창구가 둘로 나뉘어 혼란스럽고, 별도 기구가 일반행정의 정보와 자원(주민등록, 지방세, 건축, 보건)에서 떨어지며, 조직을 신설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의 부담이 컸다. 기존 조직 통합 쪽이 2006년 이후의 방향이다.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두고 읍·면·동을 창구로 삼았으며, 2016년의 복지허브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이 방향을 더 밀고 갔다. 논거는 접근성이다. 주민이 이미 아는 곳에서, 다른 민원과 함께 복지를 처리할 수 있다. 이쪽의 문제도 뚜렷하다. 복지가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가 되면 인력이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고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 사람이 맡는 사례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그래서 최근의 방향은 양자택일이 아닌 절충으로 읽힌다. 창구는 읍·면·동으로 통합하되, 복잡한 사례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통합사례관리로 맡는 이층 구조다. 어느 층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나누어 두면, 개편의 이름이 바뀌어도 구조를 읽을 수 있다.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것의 무게

2015년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법의 한 절로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만든 것이다. 그전까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조사해서 결정한다. 이 원칙은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뜻이 있지만,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친다.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할 기력이 없거나, 낙인이 두려워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위기가구의 고립사 사건들이었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확인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여기에 발굴의 의무로 답했다. 제2장 제2절이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규정하며,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위기 징후 정보를 모아 대상자를 찾아내는 체계를 만들었다. 제3장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 기술적 기반이며, 앞서 개통된 행복e음이 그 그릇이다. 행정에 준 영향이 크다. 창구에서 기다리던 업무가 찾아 나서는 업무로 바뀌었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이 모두 이 흐름 위에 있다. 동시에 새 문제도 생겼다. 정보 수집과 사생활 보호의 긴장이 그것이다. 위기 징후를 잡으려면 여러 기관의 정보를 모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처리다. 같은 법 제3장 제2절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이 긴장을 조문 안에서 다루려는 장치다. 발굴의 확대와 정보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 이 시기 행정이 안게 된 새로운 균형의 과제다.

O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탁처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일하는 협력 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2019년 제17회 2번 문제 보기 →
X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 흐름에 따라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과 재가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2019년 제17회 2번 문제 보기 →
O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처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몫을 늘리는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2019년 제17회 2번 문제 보기 →
O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개인사업자·영리법인 같은 영리기관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19년 제17회 2번 문제 보기 →
O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여러 욕구를 가진 주민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돕는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제17회 2번 문제 보기 →
X

패널토의(Panel Discussion)

패널토의는 몇몇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방식이라 지식을 이어 쌓는 교육 체계가 아니다.

2020년 제18회 15번 문제 보기 →
X

순환보직(Job Rotation)

순환보직은 여러 직무를 돌아가며 맡겨 업무 전반을 익히게 하는 방법이지 전문지식 연수가 아니다.

2020년 제18회 15번 문제 보기 →
O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은 자격 취득 뒤에도 새 전문지식을 이어 익히게 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대표적인 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2020년 제18회 15번 문제 보기 →
O

ㄷ - ㄹ - ㄱ - ㄴ - ㅁ

전문요원 배치 1987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년,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5년 순이다.

2020년 제18회 21번 문제 보기 →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