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1950년대 — 전쟁 고아와 피난민에 대한 응급 구호가 중심이었고, 그 주역은 외국 원조기관(외원기관)이었다. 한국외원단체협의회(KAVA)가 결성되어 활동을 조정했으며, 시설 수용 중심의 보호가 자리 잡았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면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 법제의 기초가 놓였다. 생활보호법(1961)과 아동복리법(1961)이 제정되었고, 공무원연금법(1960)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으로 사회보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법은 있고 사업은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1970)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이 철수하면서 민간 재원이 급감했고, 시설 운영을 국가 보조와 국내 후원으로 옮겨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198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과 자격이 법에 들어왔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세워지면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소득층 밀집 동사무소에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공공 부문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들어온 첫 사례가 되었다.
199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가 생겼고,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이 실시되었다. 1997년 개정은 세 가지를 바꾸었다 —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시설 평가가 의무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02이해하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앞 시기를 붙잡는 축은 누가 돈을 대는가다. 1950년대는 외원기관, 1970년대 후반 그들이 떠난 뒤로는 국가 보조와 국내 후원, 1980년대 이후로는 국고보조를 받는 사회복지관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로 공공이 직접 전문인력을 두기 시작한 것이 다음 시기의 문을 연다.
03핵심 포인트
1950년대의 주역은 외원기관이었고 한국외원단체협의회(KAVA)가 활동을 조정했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되었다.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1961년 제정되어 공공부조와 아동복지의 기초가 놓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근거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외원기관의 철수로 민간 재원이 급감하는 전환이 있었다.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이 국고보조 대상이 되고 「사회복지사」 명칭이 법에 들어왔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
1992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5~1999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1997년 개정 — 시설 신고제 전환·시설 평가 의무화·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도입.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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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위탁, 공동모금회 배분처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하는 구조가 넓어지고 있다. 협력이 강조되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다.
옳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87년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가장 앞서고, ㄹ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2004년에 이어졌으며, ㄴ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되고, 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어받아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