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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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은 민간에서 시작해 국가로, 다시 시장으로 옮겨 간 궤적으로 읽힌다. 명목상 인정 단계(1900년 이전) — 자선조직협회(COS, 1877 버팔로)와 인보관 운동(1886 뉴욕 근린길드, 1889 시카고 헐하우스)이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다. COS의 우애방문원과 등록·조사 체계가 뒷날 사례관리와 기록의 원형이 되었다. 사실상 인정 단계(1900~1935) — 사회복지 교육이 자리 잡고(1898 뉴욕자선학교), 1914년 이후 사회복지행정이 교과목으로 등장했다. 1929년 밀포드 회의가 개별사회사업을 사회복지의 기본 방법으로 확인하면서 행정도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되었다. 정체 단계(1935~1960)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으로 공공 부문이 급격히 커졌다. 대규모 공공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생겨 행정의 실무적 중요성은 커졌으나, 학문적으로는 개별사회사업 중심의 전통 아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발전 단계(1960~1970년대) — 빈곤과의 전쟁(1964)과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프로그램이 폭증했고, 1960년대 후반 이후 행정이 사회복지 교육의 독립 영역으로 확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프로그램 평가와 책임성이 화두가 되었다. 도전과 개혁 단계(1980년대) —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로 연방 재정이 줄고 민영화와 지방 이양이 진행되었다. 민간기관은 재원을 스스로 찾아야 했고, 마케팅·기금개발·비용 관리가 행정의 과제로 들어왔다. 시장화와 성과 단계(1990년대 이후) — 1996년 복지개혁(PRWORA)으로 AFDC가 TANF로 바뀌면서 근로연계·한시성이 강화되었다. 계약과 구매(POSC), 성과 중심 관리, 증거기반실천이 자리 잡았다.
미국 행정사를 붙잡는 축은 재원이 어디서 오는가다. 민간 자선(COS·인보관) → 연방 공공(1935 사회보장법·1964 빈곤과의 전쟁) → 다시 민간 계약(1980년대 민영화·1996 복지개혁)으로 옮겨 갔고, 재원이 옮겨 갈 때마다 행정의 과제도 바뀌었다. 누구에게 책임을 설명해야 하는가가 재원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1. 자선조직협회(1877)의 우애방문과 등록·조사가 사례관리와 기록의 원형이 되었다.
  2. 인보관 운동은 1886년 뉴욕 근린길드와 1889년 시카고 헐하우스로 시작되었다.
  3.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행정이 사회복지의 한 방법으로 언급되었다.
  4.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공공 부문이 커져 행정의 실무적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5. 그럼에도 1935~1960년은 개별사회사업 중심 전통 아래 행정이 학문적으로 정체된 시기였다.
  6. 1964년 빈곤과의 전쟁으로 프로그램이 폭증하며 행정이 독립 영역으로 확립되었다.
  7. 1970년대의 화두는 급증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책임성이었다.
  8. 1980년대 신연방주의는 연방 재정 축소와 민영화·지방 이양을 가져왔다.
  9. 1996년 복지개혁(PRWORA)으로 AFDC가 TANF로 바뀌어 근로연계와 한시성이 강화되었다.
  10. 1990년대 이후 계약과 구매(POSC)·성과 중심 관리·증거기반실천이 자리 잡았다.
  1. 「1935년 사회보장법으로 행정이 학문적으로 융성했다」로 적으면 틀린다. 실무는 커졌으나 학문적으로는 정체했다.
  2. 헐하우스를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으로 적으면 틀린다. 인보관 운동이다.
  3. 1980년대를 「연방 재정 확대기」로 적으면 정반대다. 축소와 민영화의 시기다.
  4. TANF와 AFDC의 방향을 뒤집지 말 것 — AFDC → TANF이며 근로연계가 강화되었다.
  5. 「빈곤과의 전쟁은 1970년대의 일」로 적으면 틀린다. 1960년대다.
민간 자선(COS·인보관) — 자원의 조직화와 중복 방지연방 공공(1935 사회보장법) — 대규모 공공기관의 운영프로그램 폭증(1964 빈곤과의 전쟁) — 평가와 책임성민영화와 지방 이양(1980년대) — 기금개발과 마케팅계약과 성과(1990년대~) — POSC, 증거기반실천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단계
시기사건행정의 과제
~1900COS(1877)·인보관(1886·1889)자원의 조직화, 중복 구제 방지
1900~1935사회복지 교육 확립, 밀포드 회의(1929)행정이 방법의 하나로 언급
1935~1960사회보장법(1935)공공기관 운영 — 실무는 커지고 학문은 정체
1960~70년대빈곤과의 전쟁(1964)프로그램 폭증, 평가와 책임성
1980년대신연방주의민영화·지방 이양, 기금개발과 마케팅
1990년대~복지개혁(1996)계약·구매, 성과 관리, 증거기반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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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이 「정체 단계」로 불리는 역설

1935년 사회보장법은 미국 복지의 분수령이다. 연방 차원의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주에 대한 부조 보조금이 만들어지면서 공공 사회복지가 거대한 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1935~1960년은 흔히 정체 단계로 불린다. 겉으로 모순인 이 서술에는 이유가 있다. 실무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운영하려면 조직·인사·재정·기록 체계가 필요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급증했다. 그런데 학문과 교육에서는 행정이 뒤로 밀렸다. 이유가 둘이다. 첫째, 당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이 개별사회사업(casework)에 있었다. 프로이트 이론의 영향 아래 임상적 개입이 전문성의 증표로 여겨졌고, 행정은 「전문적 실천이 아니라 사무」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공공기관의 관리는 일반 공공행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사회복지 고유의 지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행정을 실제로는 대규모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치지도 연구하지도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훈련을 받지 않은 관리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임상 훈련만 받은 사회복지사가 준비 없이 관리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간극이 메워지는 것이 1960년대다. 빈곤과의 전쟁으로 프로그램이 폭증하면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뚜렷해졌고, 그때 비로소 사회복지행정이 교육과정의 독립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 역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직관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으로 행정이 발전했다」는 서술은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정확하지 않다.

민영화와 계약이 바꾼 관리의 문법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큰 변화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에서 사는 방식이 표준이 된 것이다. 이를 서비스 구매계약(POSC, purchase of service contracting)이라 한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정부는 예산을 갖고 서비스의 내용과 성과 기준을 정한 뒤 입찰과 계약으로 민간기관을 고른다. 민간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옹호 논리는 셋이다. 경쟁을 통해 비용이 낮아지고 질이 오른다,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쓸 수 있다, 정부는 직접 운영의 부담 없이 기획과 감독에 집중할 수 있다.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크다. 민간기관에게 계약 관리·성과 보고·원가 계산이 핵심 업무가 되었다. 재원이 보조금(주면 쓰는 돈)에서 계약금(약속한 성과를 내야 받는 돈)으로 바뀌었으므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증명하는 일이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게 되었다. 마케팅과 기금개발이 행정의 정규 과목이 된 것도 이 시기다. 부작용도 뚜렷하다. 첫째, 앞 장에서 본 크리밍이 강해진다 — 성과 기준으로 계약을 따내야 하므로 어려운 대상을 피할 유인이 커진다. 둘째,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 입찰·계약·보고·감사에 드는 거래비용이 상당하다. 셋째, 기관의 사명이 흔들린다 — 계약을 따는 쪽으로 사업이 재편되면서 지역사회의 필요보다 발주처의 요구를 좇게 된다. 넷째, 저임금과 이직이 구조화된다 — 계약 단가 경쟁이 인건비 압박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시설 위탁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과 바우처 사업도 같은 계열의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미국의 경험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우리 현장의 논쟁과 상당히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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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탁처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일하는 협력 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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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 흐름에 따라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과 재가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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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처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몫을 늘리는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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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개인사업자·영리법인 같은 영리기관의 참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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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여러 욕구를 가진 주민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돕는 통합사례관리와 통합돌봄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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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Panel Discussion)

패널토의는 몇몇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방식이라 지식을 이어 쌓는 교육 체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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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Job Rotation)

순환보직은 여러 직무를 돌아가며 맡겨 업무 전반을 익히게 하는 방법이지 전문지식 연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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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계속교육은 자격 취득 뒤에도 새 전문지식을 이어 익히게 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대표적인 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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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 ㄱ - ㄴ - ㅁ

전문요원 배치 1987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4년,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5년 순이다.

2020년 제18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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