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4년 제14회

인간공학소리와 소음

3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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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일반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정답: O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인 작업이라 90dB이 나는 작업은 소음작업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1호).

  2. ② 105데시벨의 소음이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한다.

    정답: X

    105dB은 1일 1시간 이상일 때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 30분 기준은 110dB에 붙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2호).

  3. ③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정답: O

    임팩트 렌치는 착암기·체인톱·엔진 커터 등과 함께 진동작업 기계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4호).

  4. ④ 1초 간격으로 125데시벨의 소음이 1일 1만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정답: O

    120dB을 넘는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1일 1만회 이상 나면 충격소음작업이라 125dB·1만회는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3호).

  5. ⑤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청력보존 프로그램에는 소음의 유해성·예방 교육과 정기적 청력검사가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5호, 제5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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