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4년 제14회

인간공학근골격계부담작업과 들기작업 평가

4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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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일반 4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없는 근로자 수 8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정답: X

    5명 이상이면 그 수가 근로자의 10% 이상이어야 대상인데 80명 중 5명은 6.25%라 의무가 없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제1항 제1호).

  2. ②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한다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안에 첫 조사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

  3.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새 근골격계부담작업·설비를 들이면 3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조사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 — [개정] 현행은 1개월 이내에 조사한다.

  4. ④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5kg 이상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표시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 제1호).

  5. 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정답: O

    유해요인조사에서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과 함께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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