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2년 제12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6.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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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일반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험성평가는 최초·수시·정기평가로 나눠 실시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항) — [개정] 현행은 상시평가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계획이 생긴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1항).

  3. ③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시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휴업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나면 그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

  4. ④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설물을 설치·이전·변경·해체할 계획이 있으면 착수 전에 수시평가를 한다 — 기계 신규 도입도 같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

  5. 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2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뒤 2년이 아니라 매년 실시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3항) — [개정] 현행은 1년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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