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0년 제10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41.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 ㄱ )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 ㄴ )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 ㄷ )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일반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감전 ㄴ: 사망사고 ㄷ: 사업주

    정답: X

    ㄷ의 사업주는 맞지만 ㄱ은 추락, ㄴ은 산업재해다 — 감전·사망사고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2. ② ㄱ: 감전 ㄴ: 산업재해 ㄷ: 관리감독자

    정답: X

    ㄴ은 맞지만 ㄱ은 추락이고, 진단 명령을 받는 쪽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사업주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3. ③ ㄱ: 추락 ㄴ: 산업재해 ㄷ: 안전관리자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진단 명령의 상대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 조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업주이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4. ④ ㄱ: 추락 ㄴ: 산업재해 ㄷ: 사업주

    정답: O

    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5. ⑤ ㄱ: 전도 ㄴ: 사망사고 ㄷ: 관리감독자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붕괴와 짝지은 것은 전도가 아니라 추락이고, 대상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다(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