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0년 제10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재해조사와 재해사례연구

3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절차 및 원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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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일반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공단에 보고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후 결과를 제출하면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생략한다.

    정답: X

    개선계획을 냈다고 원인조사가 빠지지 않는다 — 장관은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계획 수립·시행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제2항).

  3.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누구든지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증거가 사라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3항).

  4.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원인조사의 내용·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4항).

  5.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X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장관이 공단에 원인조사를 따로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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