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0년 제10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과 변경관리

ㄴ. 위험성 결정의 내용

ㄷ. 위험성평가 제외 대상 공종의 작업계획 및 회의내용

ㄹ.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ㅁ.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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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산업안전일반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안전보건관리비(ㄱ)와 제외 공종의 작업계획(ㄷ)은 기록 사항이 아니다 —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결정 내용·조치를 적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2. ② ㄱ, ㄷ, ㄹ

    정답: X

    ㄹ은 들어가지만 관리비(ㄱ)·제외 공종 회의(ㄷ)는 없고, 위험성 결정 내용(ㄴ)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평가에서 뺀 공종의 계획·회의(ㄷ)는 적을 사항이 아니고,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ㅁ)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4. ④ ㄴ, ㄹ, ㅁ

    정답: O

    대상 유해·위험요인(ㄹ), 결정 내용(ㄴ)과 조치, 고시 사항(ㅁ)을 적어 3년 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개정] 지금은 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도 적는다.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ㄹ·ㅁ은 맞지만 제외 공종의 작업계획(ㄷ)은 기록 대상이 아니다 — 꼭 들어가야 할 위험성 결정 내용(ㄴ)이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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