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0년 제10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5.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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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일반 3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 — 요인 파악·감소대책 수립·이행 확인 때 참여시킨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6조).

  2.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정답: X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사람은 관리감독자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 제3호) [개정] 현행 지침은 이 일을 맡는 사람을 따로 적지 않는다.

  3. ③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한다.

    정답: X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것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다 — 관리감독자는 요인 파악과 개선을 맡는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

  4.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체가 되어 도급사업주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정답: X

    도급 사업에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 결과를 검토해 개선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5. 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한다.

    정답: X

    실시를 총괄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 안전·보건관리자는 보좌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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