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7년 제7회

인간공학소리와 소음

4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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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일반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O

    소음작업은 하루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이다 — 90데시벨부터 시간별로 정한 강렬한 소음작업과 구별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1호).

  2. ②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정답: O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8시간에서 5dB 오를 때마다 시간이 절반이 되어 105dB이면 1시간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2호).

  3. ③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정답: O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노출 평가·공학적 대책·보호구·교육·청력검사·기록을 묶은 난청 예방 계획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5호).

  4. ④ 체인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정답: O

    체인톱·동력 연삭기는 착암기·동력 해머·엔진 커터·임팩트 렌치와 함께 진동작업 기계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4호).

  5. ⑤ 1초 이상의 간격으로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정답: X

    130데시벨 초과는 하루 1천회 이상이어야 충격소음작업이다 — 1백회 기준은 140데시벨 초과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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