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7년 제7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3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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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일반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어업 - 상시 근로자 400명

    정답: O

    어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므로 400명이면 설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2. ② 토사석 광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정답: O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부터 위원회를 두는 업종이라 200명이면 설치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3. ③ 1차 금속 제조업 - 상시 근로자 400명

    정답: O

    1차 금속 제조업은 50명 이상 기준 업종이라 400명 사업장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4. ④ 금융 및 보험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정답: X

    금융 및 보험업은 농업·어업과 같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만 위원회 설치 대상이다 — 200명은 모자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5.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상시 근로자 400명

    정답: O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도 50명 이상부터 위원회를 두는 업종이므로 400명이면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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