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17년 제7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2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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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안전일반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이 발생한 재해발생사업장

    정답: X

    중대재해 사업장이 진단 명령 대상이 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난 재해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1호).

  2.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5배인 사업장

    정답: O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면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 2.5배는 이 기준을 넘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2호).

  3. ③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3명이 발생한 사업장

    정답: O

    직업병자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이면 3명 이상이다 — 1,000명에 3명이면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3호).

  4. ④ 상시 근로자가 1,5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4명이 발생한 사업장

    정답: O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직업병자가 한 해 3명만 나와도 대상이 되므로 1,500명에 4명이면 기준을 넘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3호).

  5. ⑤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정답: O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도 진단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7항 제4호) [개정] 현행은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번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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