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국가직

화재예방법화재안전조사

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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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1

  1.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2.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O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조사대상ㆍ기간ㆍ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연기 승인 후에도 연기사유 소멸ㆍ긴급 사유 발생 시 통보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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