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예방ㆍ점검
위험물안전관리법 — 예방규정ㆍ정기점검ㆍ자체소방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ㆍ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다. 예방규정 대상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며, 그 밖에 지하탱크ㆍ이동탱크저장소ㆍ지하매설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도 정기점검 대상이다(옥내탱크저장소는 제외). 자체소방대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4류 취급 제조소ㆍ일반취급소, 50만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한다.
이해하기
배수 기준을 뒤바꾸는 함정이 핵심이다. 옥외저장소 예방규정은 100배 이상이지 50배가 아니다(2018ㆍ2022 기출). 옥내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2021 기출). 자체소방대는 옥외탱크저장소(50만배)가 대상이고 옥내탱크저장소는 아니다(2022 기출).
핵심 포인트
- 1예방규정=제조소10ㆍ옥내150ㆍ옥외100ㆍ옥외탱크200.
- 2자체소방대=제4류 3천배ㆍ옥외탱크 50만배.
- 3정기점검 제외=옥내탱크저장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지정수량 5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 예방규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