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분류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5분류ㆍ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ㆍ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소화활동설비는 제연ㆍ연결송수관ㆍ연결살수ㆍ비상콘센트ㆍ무선통신보조ㆍ연소방지설비이며, 시각경보기는 경보설비, 비상조명등ㆍ인공소생기는 피난구조설비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은 연면적 400㎡ 이상(학교 100㎡, 노유자ㆍ수련시설 200㎡ 등), 6층 이상, 지하ㆍ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차고ㆍ주차장 200㎡ 이상 등이며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동의한다.
이해하기
설비 분류와 동의 연면적이 단골이다. 비상조명등ㆍ비상방송설비ㆍ연결살수설비의 분류를 뒤바꾸면 오답이다(2019ㆍ2020ㆍ2022 기출). 노유자ㆍ수련시설 동의 기준은 200㎡이지 100㎡가 아니다(2018ㆍ2023 기출).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ㆍ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소화설비다.
핵심 포인트
- 1소화활동설비=제연ㆍ연결송수관ㆍ연결살수 등.
- 2비상조명등=피난구조설비, 시각경보기=경보설비.
- 3동의=400㎡ㆍ6층ㆍ노유자 200㎡.
- 4내진설계=옥내소화전ㆍ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100㎡ 이상이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
○ 노유자ㆍ수련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 동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