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국가직

소방시설법특정소방대상물

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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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2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정답: O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2.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정답: X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200제곱미터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정답: O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정답: O

    금융업소ㆍ사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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