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ㆍ착공신고ㆍ완공검사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시설공사업ㆍ소방공사감리업ㆍ방염처리업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등록한다(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법 소관). 착공신고는 소방시설의 신설ㆍ증설(방호구역ㆍ경계구역ㆍ송수구역 등) 시 하며,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은 창고ㆍ수련ㆍ노유자ㆍ지하상가ㆍ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ㆍ물분무등ㆍ옥외소화전 설치,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등이다.
이해하기
‘업의 종류’와 ‘아파트 제외’가 함정이다. 소방안전관리 대행ㆍ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이지 소방시설업이 아니다(2018 기출). 완공검사 현장확인은 연면적 1만㎡ 이상ㆍ11층 이상이며 아파트는 제외된다(2019ㆍ2020ㆍ2024 기출).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 기출).
핵심 포인트
- 1소방시설업=설계ㆍ공사ㆍ감리ㆍ방염처리업.
- 2완공검사 현장확인=1만㎡ㆍ11층(아파트 제외).
- 3등록 요건=대통령령.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소방안전관리 대행ㆍ점검 영업은 소방시설업에 해당한다.
○ 그것은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이며 소방시설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