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개념 목록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 자동확정과 신고ㆍ부과확정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성립'하고 세액이 구체화되는 절차로 '확정'된다. 확정방식은 ① 신고확정(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ㆍ상속증여세 중 신고분), ② 부과확정(상속세ㆍ증여세 등 정부결정), ③ 자동확정(성립과 동시에 확정: 원천징수 소득세ㆍ법인세,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인지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으로 나뉜다.

이해하기

함정은 '성립시기'와 '자동확정 목록'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2022 기출). 예정신고납부 소득세ㆍ중간예납 소득세ㆍ수시부과 국세는 자동확정이 아니다(2021 기출). 기한후신고는 확정효력이 없고,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020 기출).

핵심 포인트

  1. 1원천징수 소득세 성립=지급하는 때(과세기간 종료시 아님).
  2. 2자동확정=원천징수ㆍ납세조합ㆍ중간예납 법인세ㆍ인지세.
  3. 3기한후신고=확정효력 없음. 증액경정=당초 세액에 영향 없음.
  4. 4예정신고납부 소득세ㆍ중간예납 소득세=자동확정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소득금액ㆍ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중간예납 소득세는 정부의 고지로 확정되며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다(중간예납 법인세는 자동확정).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