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확장
제2차 납세의무 — 청산인ㆍ출자자ㆍ법인ㆍ사업양수인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지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다. 유형은 ① 청산인 등(분배ㆍ인도 재산가액 한도), ② 출자자(무한책임사원 전액ㆍ과점주주 지분한도), ③ 법인(순자산 지분가액 한도), ④ 사업양수인(양수 재산가액 한도)이다. 각 유형마다 '한도'와 '요건'이 다르다.
이해하기
사업양수인 유형이 최다 함정이다.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지는 것이지 사업양도인이 아니며(2024 기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한다. 양도인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어서 양수인이 지지 않는다(2017 기출). 포괄승계 판단 시 미수금ㆍ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과점주주 한도 계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2023 기출).
핵심 포인트
- 1제2차 납세의무=사업양수인(양도인 아님), 확정된 국세 한도.
- 2양도인 양도소득세=그 사업 국세 아님(양수인 무책임).
- 3과점주주 한도=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 4포괄승계=미수금ㆍ미지급금 제외.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은 양도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진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 과점주주 한도 계산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