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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론 ·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영리 목적 불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ㆍ경영상 해고)ㆍ법정근로시간ㆍ연차유급휴가ㆍ연장가산수당ㆍ휴업수당 등 상당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ㆍ주휴일ㆍ휴게ㆍ근로조건 명시ㆍ금품청산ㆍ위약예정 금지 등은 적용된다.

이해하기

'5인 미만 적용/미적용 목록'이 최다 함정이다. 해고예고(제26조)ㆍ주휴일(제55조)ㆍ휴게(제54조)ㆍ금품청산(제36조)ㆍ근로조건 명시(제17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2018ㆍ2021 기출). 반면 경영상 해고 제한ㆍ법정근로시간ㆍ연차유급휴가ㆍ생리휴가ㆍ휴업수당은 미적용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가 1명뿐이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2018 기출), 가사사용인ㆍ동거 친족만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1. 15인 미만 적용 O=해고예고ㆍ주휴일ㆍ휴게ㆍ금품청산ㆍ근로조건 명시.
  2. 25인 미만 적용 X=경영상 해고ㆍ법정근로시간ㆍ연차ㆍ휴업수당.
  3. 3영리 목적 불문, 국가ㆍ지자체도 적용.
  4. 4가사사용인ㆍ동거 친족만의 사업=적용 제외.

틀린 표현 바로잡기

주휴일(제55조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휴업수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휴업수당(제4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