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론 · 근로자ㆍ사용자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 용어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실업자ㆍ구직자는 제외). 사용자는 사업주ㆍ사업경영담당자ㆍ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이해하기
'개념 혼동'과 '실질 판단'이 함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실업자ㆍ구직자 포함)와 달리 실업 중인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2019 기출). '1주'는 휴일 제외 5일이 아니라 휴일 포함 7일이다(2021 기출). 형식상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어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 사용자 책임을 진다(2019 기출).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 부존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2023 기출).
핵심 포인트
- 1근로기준법 근로자=실업자 제외(노조법은 포함).
- 2'1주'=휴일 포함 7일(휴일 제외 5일 아님).
- 3근로자성=실질(종속적 관계) 판단.
- 4형식상 사임해도 실질 경영=사용자.
틀린 표현 바로잡기
✕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형식상 대표이사ㆍ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형식상 사임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