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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ㆍ인사 · 취업규칙

취업규칙 — 작성ㆍ불이익변경ㆍ효력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작성ㆍ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ㆍ단체협약과 어긋날 수 없고, 취업규칙 미달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로 되어 취업규칙 기준에 따른다.

이해하기

'작성 기준'과 '의견/동의'가 함정이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이다(5명 아님, 2025 기출). 불이익변경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하며(2025 기출), 신고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다(2024 기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동의를 받았어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유리조건 우선). 집단동의 없는 불이익변경도 변경 후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2018ㆍ2021 기출).

핵심 포인트

  1. 1취업규칙 작성 의무=상시 10명 이상,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2. 2불이익변경=동의(의견 청취 아님).
  3. 3집단동의 받아도 유리한 개별계약 우선.
  4. 4집단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신규입사자에겐 적용.

틀린 표현 바로잡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불이익변경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