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 증감의 순서 규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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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자산 분류별로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에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잉여금에 쌓고,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규칙에 순서 조건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에 당기손실을 인식한 적이 있으면 이번 증가는 그만큼 먼저 당기이익으로 되돌리고 남는 것만 잉여금에 쌓는다. 반대로 잉여금이 쌓여 있으면 이번 감소는 그것을 먼저 헐어 쓰고 모자란 부분만 당기손실이다.
  1. 증가는 기타포괄손익, 감소는 당기손익 — 과거 반대 인식분을 먼저 상계
  2. 재평가는 자산 분류 전체에 대해 실시
  3. 재평가모형도 감가상각을 계속한다
  4.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상각 없이 평가손익 전액 당기손익
  5. 장래 용도 미결정 토지는 투자부동산
  6.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대체 차액은 당기손익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증가는 기타포괄손익, 감소는 당기손익.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 상각한다.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증감 모두 당기손익.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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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의 범위와 빈도

특정 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함께 재평가한다. 공정가치 변동이 심하면 매년, 그렇지 않으면 3~5년마다 할 수 있다.

재평가잉여금의 처분

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상각액 차이만큼 나누어 대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투자부동산의 대체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공정가치)으로 대체하면 차액은 당기손익, 자가사용 부동산에서 대체하면 재평가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

X

₩50,000 증가

처분이익 ₩50,000만 세고 같은 해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50,000을 빠뜨리면 나오는 답이다. 처분한 해에도 처분일까지의 상각은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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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0,000 감소

감가상각비 ₩50,000만 반영하고 처분이익을 세지 않은 결과다.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으므로 이익이 함께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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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0,000 감소

20×1년에 인식했어야 할 손상차손 ₩100,000을 20×2년으로 끌어와 계산한 금액이다. 손상은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20×1년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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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년도 당기손익의 증감은 없고 기타포괄이익 ₩5,000이 증가한다.

토지 취득원가는 공정가치가 같으므로 ₩150,000의 절반인 ₩75,000이다. 20×1년 말 ₩80,000으로 올라 ₩5,000이 재평가잉여금으로 쌓인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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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년도 당기손실 ₩5,000이 발생하고 기타포괄이익 ₩5,000이 감소한다.

₩80,000에서 ₩70,000으로 ₩10,000 떨어졌다.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 ₩5,000을 먼저 헐고 나머지 ₩5,000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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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0×3년도 당기손익의 증감은 없고 기타포괄이익 ₩20,000이 증가한다.

₩70,000에서 ₩90,000으로 ₩20,000 올랐지만, 전에 당기손실로 털었던 ₩5,000을 먼저 당기이익으로 되돌린다. 따라서 당기이익 ₩5,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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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4년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장부금액 ₩90,000짜리를 ₩90,000에 팔았으므로 처분손익이 없고,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것은 자본 안에서의 대체라 총계가 변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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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의 장부금액 정의 그대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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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올라갈 때는 기타포괄손익이 원칙이되, 전에 당기손익으로 떨어뜨린 몫이 있으면 그만큼은 먼저 당기손익으로 되돌린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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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내려갈 때는 당기손익이 원칙이고, 쌓아 둔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 먼저 기타포괄손익에서 헐어 쓴다. 선지는 원칙과 예외를 통째로 맞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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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같은 유형 안에서 유리한 자산만 골라 재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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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0,000

재평가잉여금 ₩50,000은 옳지만 당기손익이 ₩0일 수 없다. 20×1년에 당기손실로 털었던 ₩100,000이 있으므로 그만큼은 먼저 당기이익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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