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금융자산 — 3분류가 정하는 거래원가와 손익의 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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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한다. 수취만이 목적이고 원리금만 받으면 상각후원가, 수취와 매도를 함께 노리고 원리금만 받으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나머지가 당기손익-공정가치다.
분류가 정해지면 거래원가와 손익의 자리가 한꺼번에 정해진다. 당기손익-공정가치만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털고 나머지는 취득원가에 더한다.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하면 처분할 때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는다.
  1. 수취만 + 원리금만 → 상각후원가
  2. 수취와 매도 + 원리금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3. 그 밖은 당기손익-공정가치
  4. FVPL만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 처리
  5. 지분상품 FVOCI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취소 불가
  6. 지분상품 FVOCI는 처분손익도 재순환하지 않는다
지분상품 FVOCI

최초 인식시점에만 선택, 취소 불가. 평가손익도 처분손익도 재순환하지 않는다.

채무상품 FVOCI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쌓아 두었다가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한다.

더 알아보기

처분손익이 0이 되는 구조

지분상품을 FVOCI로 분류하면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므로 장부금액이 처분가액과 같아진다. 그 상태에서 팔았으니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분류를 서로 맞바꾼 오답

“수취만 목적인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수취와 매도인데 상각후원가”처럼 두 결론을 맞바꿔 놓은 한 쌍이 자주 함께 나온다. 이런 짝이 보이면 둘 다 틀렸다고 봐도 좋다.

재분류

사업모형을 바꾸었을 때만 재분류하며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은 재분류 대상이 아니다.

X

₩45,000 증가

거래수수료 ₩5,000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까지는 맞지만 기말 평가이익을 빠뜨린 금액이다. 남은 50주는 공정가치로 다시 재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145,000 증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5,000은 즉시 비용이다. 50주를 ₩300,000에 팔아 장부금액 ₩250,000 대비 ₩50,000 이익이 나고, 남은 50주는 ₩7,000으로 평가해 ₩100,000 평가이익이 생긴다. −₩5,000+₩50,000+₩100,000=₩145,000 증가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X

₩150,000 증가

처분이익 ₩50,000과 평가이익 ₩100,000은 맞게 세고 거래수수료 ₩5,000을 취득원가에 넣어버리면 이 금액이 된다. 거래원가를 자산에 얹는 것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의 처리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50 증가한다.

이 분류에서는 매입수수료 ₩50이 즉시 비용이고 취득원가는 ₩1,000이다. 기말 평가이익 ₩100에서 수수료 ₩50을 빼면 당기이익은 ₩50 증가한다.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이 분류에서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더해 장부금액이 ₩1,050이 된다. 기말 공정가치 ₩1,100과의 차이 ₩5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인다.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20 감소한다.

20×1년 말 장부금액이 ₩1,100인데 ₩1,080에 팔았으므로 ₩20만큼 손실이 나 당기이익이 줄어든다.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

이 분류에서도 20×1년 말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1,100이다. ₩1,080에 처분하면 차이는 ₩20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 감소한다. ₩30은 취득원가 ₩1,05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나오는 값이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O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분류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을 따져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는 자리가 당기손익-공정가치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X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취만이 목적이고 원리금만 받는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결론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바꿔 놓았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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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수취와 매도를 함께 노리는 사업모형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다. ②와 결론을 서로 맞바꿔 놓은 짝이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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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할 수 있고 이후 취소하지 못한다. 뒷문장이 이 취소불가 원칙을 뒤집었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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