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수취만 + 원리금만 → 상각후원가
- 수취와 매도 + 원리금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그 밖은 당기손익-공정가치
- FVPL만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 처리
- 지분상품 FVOCI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취소 불가
- 지분상품 FVOCI는 처분손익도 재순환하지 않는다
최초 인식시점에만 선택, 취소 불가. 평가손익도 처분손익도 재순환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쌓아 두었다가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한다.
더 알아보기
지분상품을 FVOCI로 분류하면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므로 장부금액이 처분가액과 같아진다. 그 상태에서 팔았으니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수취만 목적인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수취와 매도인데 상각후원가”처럼 두 결론을 맞바꿔 놓은 한 쌍이 자주 함께 나온다. 이런 짝이 보이면 둘 다 틀렸다고 봐도 좋다.
사업모형을 바꾸었을 때만 재분류하며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은 재분류 대상이 아니다.
₩45,000 증가
거래수수료 ₩5,000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까지는 맞지만 기말 평가이익을 빠뜨린 금액이다. 남은 50주는 공정가치로 다시 재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145,000 증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5,000은 즉시 비용이다. 50주를 ₩300,000에 팔아 장부금액 ₩250,000 대비 ₩50,000 이익이 나고, 남은 50주는 ₩7,000으로 평가해 ₩100,000 평가이익이 생긴다. −₩5,000+₩50,000+₩100,000=₩145,000 증가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150,000 증가
처분이익 ₩50,000과 평가이익 ₩100,000은 맞게 세고 거래수수료 ₩5,000을 취득원가에 넣어버리면 이 금액이 된다. 거래원가를 자산에 얹는 것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의 처리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50 증가한다.
이 분류에서는 매입수수료 ₩50이 즉시 비용이고 취득원가는 ₩1,000이다. 기말 평가이익 ₩100에서 수수료 ₩50을 빼면 당기이익은 ₩50 증가한다.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이 분류에서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더해 장부금액이 ₩1,050이 된다. 기말 공정가치 ₩1,100과의 차이 ₩5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인다.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20 감소한다.
20×1년 말 장부금액이 ₩1,100인데 ₩1,080에 팔았으므로 ₩20만큼 손실이 나 당기이익이 줄어든다. 옳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
이 분류에서도 20×1년 말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1,100이다. ₩1,080에 처분하면 차이는 ₩20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 감소한다. ₩30은 취득원가 ₩1,05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나오는 값이다.
2022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분류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특성을 따져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는 자리가 당기손익-공정가치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수취만이 목적이고 원리금만 받는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결론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바꿔 놓았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수취와 매도를 함께 노리는 사업모형이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다. ②와 결론을 서로 맞바꿔 놓은 짝이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할 수 있고 이후 취소하지 못한다. 뒷문장이 이 취소불가 원칙을 뒤집었다.
2022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