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체계와 재무제표

질적특성 — 근본 둘과 보강 넷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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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목적적합성은 예측가치ㆍ확인가치ㆍ중요성으로, 표현충실성은 완전성ㆍ중립성ㆍ무오류로 이뤄진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ㆍ검증가능성ㆍ적시성ㆍ이해가능성이다.
근본적 특성은 “있어야 하는 것”, 보강적 특성은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보강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을 대신할 수 없고, 서로 상충하면 맞바꿔야 한다. 적시성을 높이려 서두르면 검증가능성이 떨어지는 식이다.
  1. 근본적: 목적적합성 + 표현충실성
  2. 보강적: 비교가능성ㆍ검증가능성ㆍ적시성ㆍ이해가능성
  3.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의 수단이지 같은 개념이 아니다
  4. 통일성은 비교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5.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 — 금액 기준이 없다
  6. 보강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을 대체할 수 없다
비교가능성(목표)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특성.

일관성(수단)

같은 항목에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것. 비교가능성과 관련되나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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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은 왜 다른가

통일성은 성격이 다른 것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서로 다른 것을 같아 보이게 만든다. 오히려 비교가능성을 해친다.

중요성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이다.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고, 그 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었을 때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한다.

적시성의 단서

일반적으로 오래된 정보일수록 유용성이 낮아지지만, 추세를 분석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오래된 정보도 계속 목적적합할 수 있다.

X

A / B / C

(가)를 비교가능성으로 보면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한다”는 시점의 문제와 맞지 않는다. 비교가능성은 시점이 아니라 항목 간 유사점ㆍ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성질이므로 (다)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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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B / C / A

(가)를 검증가능성으로, (나)를 적시성으로 본 배열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관찰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가 곧 검증가능성의 정의이므로 검증가능성은 (나)에 놓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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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 / A / B

(가)를 적시성으로 본 것까지는 옳으나, (나)에 비교가능성을 놓았다. 관찰자들의 합의 가능성은 검증가능성이고 비교가능성은 (다)이므로 (나)와 (다)가 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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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 / B / A

“제때에 이용가능”은 적시성(C), “서로 다른 관찰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은 검증가능성(B), “항목 간 유사점ㆍ차이점 식별”은 비교가능성(A)이다. 세 정의가 모두 제자리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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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며, 일관성과는 구별된다.

비교가능성이 목표라면 일관성은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다. 둘을 구별한다는 서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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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검증은 간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값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고, 간접 검증은 모형이나 산식에 투입값을 넣어 결과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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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후의 모든 정보는 적시성이 없다.

앞 문장은 적시성의 정의 그대로지만 뒤 문장이 지나치다. 개념체계는 일부 정보가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다. 추세를 확인하려는 이용자에게는 지난 정보도 여전히 쓸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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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서술한 부분이다. 옳다.

2024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현충실성의 “오류 없음”은 완벽한 정확성이 아니라 절차상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개념체계 그대로여서 옳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O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같게 보이게 하는 것은 비교가능성이 아니라 통일성이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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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강적 질적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보강적 질적특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이 충족된 뒤에야 정보를 더 유용하게 만든다. 옳은 설명이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X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

같은 현상을 회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서로 견줄 수 없게 되므로 비교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한다. 앞 문장까지는 옳지만 결론이 뒤집혔다.

2023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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