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사전구제제도
청원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그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청원법」이 그 절차를 규율합니다. 청원의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입니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며,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원의 수리·처리 자체는 청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해하기
청원은 '사전적·비쟁송적'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옴부즈맨 제도와 함께 행정쟁송법의 정식 쟁송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와 대비됩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정확히 기억하고, 반복민원·이미 처리된 청원의 재청원 등 각하사유(청원법 제6조)도 함께 살펴두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청원의 헌법적 근거와 대상 —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피해구제·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시정·법령의 제정개폐·공공제도 운영 등에 관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 2청원의 처리와 처분성 — 청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을 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청원의 수리·처리는 청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청원 처리결과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