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공급거부

공급거부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상 그 의무위반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화·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며, 실제로 「건축법」에서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의 거부 요청 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 활용이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해하기

공급거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대표적 문제사례(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와 '공법상 사실행위'(단전·단수 요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처분성 부정)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소재이므로, 이 단원에서는 '공급거부'라는 수단 자체의 위상(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른 한계로 오늘날 활용이 축소됨)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공급거부의 의의 — 의무위반자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 재화·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2. 2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른 한계 — 의무위반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재화·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 따라 그 활용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공법상 사실행위' 참조).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공법상 사실행위'의 단전·단수 요청 판례와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