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 교육재정
교육재정 — 교육비 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는 직접교육비(교육활동에 직접 투입)/간접교육비(교육기회경비 등), 공교육비(공적 회계 절차)/사교육비, 공부담/사부담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학부모가 낸 과외비ㆍ교재비는 '직접교육비ㆍ사교육비ㆍ사부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재정수요-수입의 부족액)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며, 교육재정은 강제성ㆍ공공성ㆍ영속성과 '양출제입(지출 먼저 산정 후 수입 확보)'의 원칙을 특성으로 한다.
이해하기
교육비 3분류를 정확히 조합해야 한다. 학부모 부담 교재비ㆍ과외비=직접ㆍ사교육비ㆍ사부담(공교육비ㆍ공부담이라 하면 오답). 수업료ㆍ입학금은 공교육비. 교육재정은 '양출제입'(양입제출이라 하면 오답). 표준교육비=정상적 교육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최저소요교육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최대는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자체 전입금 아님).
핵심 포인트
- 1과외비ㆍ교재비=직접ㆍ사교육비ㆍ사부담.
- 2교육재정=양출제입(양입제출 아님)ㆍ공공성ㆍ영속성ㆍ강제성.
- 3보통교부금=재정수요-수입 부족액.
- 4표준교육비=최저소요교육비.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육재정에는 수입이 결정된 후 지출을 조정하는 양입제출의 원칙이 적용된다.
○ 교육재정은 지출을 먼저 산정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비는 직접교육비ㆍ공교육비ㆍ공부담교육비로 분류된다.
○ 교재비는 직접교육비ㆍ사교육비ㆍ사부담교육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