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개념 목록

행형 각론 — 특별처우 · 미결·사형확정자

미결수용자 처우 — 무죄추정과 방어권

미결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 수용거실은 참관할 수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특칙이 적용된다.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변호인 접견은 횟수 불산입), 작업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과·취소한다.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접촉금지하며, 도주·체포·위독·사망 시 검사(기소된 경우 법원)에게 통보한다.

이해하기

미결수용은 '방어권'이 관통 원리다. 판례상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도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무제한 아님), 미결수용자가 징벌조사·집행 중이어도 소송서류 작성 등 방어권 행사는 제한되지 않는다. 접견 '매일 1회', 변호인 접견 횟수 불산입은 숫자 함정 단골이다. 작업은 '신청'에 따라서만(직권 부과 아님).

핵심 포인트

  1. 1미결수용자 = 무죄추정 → 거실 참관 불가.
  2. 2접견 매일 1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불산입.
  3. 3작업은 '신청'에 따라 부과·취소(직권 부과 아님).
  4. 4변호인 접견교통권도 법률로써 제한 가능(무제한 아님).
  5. 5징벌 조사·집행 중이어도 소송서류 작성 등 방어권은 제한되지 않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어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판례상 변호인 접견교통권도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교화·작업은 '신청'에 따라 실시·부과한다. 직권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