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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이론 · 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 & 형사조정 — 응보가 아니라 관계 회복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처벌(응보)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당사자·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하며, 조정·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서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 제도가 실무적 접점으로, 회부 대상·불가 사유가 자주 출제된다.

이해하기

회복적 사법 지문의 함정은 가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경쟁적·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가 나오면 오답 — 회복적 사법은 공동체적·관계지향적 가치다. 형사조정 쪽은 '회부할 수 있는 경우'와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게 핵심: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는 '회부 불가' 사유이고,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부 가능'이다.

핵심 포인트

  1. 1회복적 사법 = 처벌이 아닌 피해회복·관계회복,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감정적 치유.
  2. 2프로그램 = 조정·가족집단회합·서클. 공동체적 가치(≠경쟁·개인주의).
  3. 3형사조정 회부 불가 =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4. 4형사조정 회부 가능 =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틀린 표현 바로잡기

회복적 사법은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회복과 공동체적·관계지향적 가치를 지향한다. 경쟁·개인주의와는 반대다.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다.

공소시효 완성 임박·도주·증거인멸 염려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다. 회부 가능은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