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이론 · 형벌론
형벌 총론 — 벌금·노역장유치·선고유예·형의 실효
형벌 관련 기출은 형법·형실효법의 숫자를 묻는다.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 미납자는 1일~3년, 과료 미납자는 1일~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고액벌금 유치 하한은 1억~5억 300일·5억~50억 500일·50억↑ 1000일.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구류·과료는 집행종료·면제 시 즉시 실효된다.
이해하기
숫자 하나를 살짝 틀어놓는 게 전부다. ① 선고유예 면소는 '2년'(1년 아님) ② 구류·과료의 형 실효는 '즉시'(1년 경과 아님) ③ 3년 이하 징역·금고의 실효는 5년 경과 ④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상한은 3년, 과료는 30일 미만. 각 제도의 '개월/년' 숫자를 표로 외워두면 대부분 방어된다.
핵심 포인트
- 1선고유예 면소 = 2년 경과(1년 아님).
- 2구류·과료 실효 = 집행종료·면제 시 즉시(1년 경과 아님).
- 33년 이하 징역·금고 실효 = 5년 경과.
- 4벌금 미납 노역장 = 1일~3년, 과료 = 1일~30일 미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고유예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구류와 과료는 집행종료·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형이 실효된다.
○ 구류·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