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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이론 · 형벌론

형벌 총론 — 벌금·노역장유치·선고유예·형의 실효

형벌 관련 기출은 형법·형실효법의 숫자를 묻는다.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 시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 미납자는 1일~3년, 과료 미납자는 1일~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고액벌금 유치 하한은 1억~5억 300일·5억~50억 500일·50억↑ 1000일.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구류·과료는 집행종료·면제 시 즉시 실효된다.

이해하기

숫자 하나를 살짝 틀어놓는 게 전부다. ① 선고유예 면소는 '2년'(1년 아님) ② 구류·과료의 형 실효는 '즉시'(1년 경과 아님) ③ 3년 이하 징역·금고의 실효는 5년 경과 ④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 상한은 3년, 과료는 30일 미만. 각 제도의 '개월/년' 숫자를 표로 외워두면 대부분 방어된다.

핵심 포인트

  1. 1선고유예 면소 = 2년 경과(1년 아님).
  2. 2구류·과료 실효 = 집행종료·면제 시 즉시(1년 경과 아님).
  3. 33년 이하 징역·금고 실효 = 5년 경과.
  4. 4벌금 미납 노역장 = 1일~3년, 과료 = 1일~30일 미만.

틀린 표현 바로잡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종료·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형이 실효된다.

구류·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