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처우 · 보호관찰
보호관찰 준수사항 — 일반 vs 특별, 그리고 올린 유형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원호로 재범을 방지하는 처우다. 준수사항은 법정 '일반준수사항'과 법원·심사위가 개별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나뉜다. 일반준수사항에는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 나쁜 습관 근절·우범자와 교제 금지, 지도·감독 순응·방문 응대, 주거이전·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사전 신고가 있다.
이해하기
일반/특별 준수사항 분류가 단골이다. '손해회복 노력'·'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등은 '특별'준수사항이지 일반준수사항이 아니다. 이를 일반준수사항 목록에 끼워 넣으면 오답.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처벌적·보호적·복지적·수동적) 중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사이에서 갈등이 가장 큰' 유형은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다.
핵심 포인트
- 1준수사항 = 일반(법정) + 특별(개별 부과).
- 2일반준수사항 = 상주·생업 / 우범자 교제금지 / 지도감독 순응 / 주거이전·1개월+ 여행 신고.
- 3특별준수사항 = 손해회복 노력, 음주 제한 등.
- 4올린 유형 = 처벌적·보호적·복지적·수동적(보호적이 갈등 최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이다.
○ 손해회복 노력은 '특별준수사항'이다. 일반준수사항은 상주·생업, 우범자 교제금지, 지도감독 순응, 여행 신고 등이다.
✕ 올린의 보호관찰관 유형 중 갈등을 가장 크게 겪는 유형은 수동적 보호관찰관이다.
○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해 갈등이 가장 큰 유형은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다.